50년 전통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없애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5일 만에 반대 의견이 1만 건을 넘어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재 시행 중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완전히 없애고, 대신 한 사람당 평생 최대 2억 원까지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은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주택 소유자는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매매 차익의 최대 8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안 발의 측의 주장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현행 제도가 오히려 좋은 집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비싼 집으로 옮길 때마다 더 큰 세금 혜택을 주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자산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찬반 의견 팽팽
반대 입장: “투기 목적이 아니라 한 집에서 오래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
찬성 입장: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신중론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가 주택 중심의 지나친 절세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장기 보유 공제는 주택 보유를 안정시키고 거래를 유도하는 장치였다”며 “폐지될 경우 매도 시점 조정이나 증여, 법인 이전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고령층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거래세 인하, 고령자 세금 납부 유예, 단계적 축소 등의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 이동 제약 우려
한 대학교수는 “주택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거주 비용”이라며 “집을 팔고 이사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지면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옮기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도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공제는 실제 거주자 보호와 주거 이동의 자유라는 의미가 있다”며 “폐지될 경우 주택 이동이 어려워지고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이미 높인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손질하면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세금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